▲ 아산사랑상품권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추석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15% 할인판매를실시한다.
 

오는 9월 18일부터 판매에 들어가 판매금액 1억5천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판매가 진행된다.
 

아산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아산시청출장소, 탕정농협 명암지점, 배방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개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 법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법인 월 200만원이다.
 

상품권 사용은 온양온천시장, 둔포시장, 배방원도심(배방농협~배방읍사무소주변)상가, 배방상점가, 탕정면사무소 인근상가, 지중해마을, 트라팰리스 상가, 송악 외암리 저잣거리에서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추가서류는 구입처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에 아산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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