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장 위촉장 수여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은 지난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 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홍현구 제4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1차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 소견서, 기타 심의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신청인에게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장기요양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날 오세창 시장은 축사에서 “동두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동두천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소외된 어르신이 없도록 위원회에서도 공정한 판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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