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신청을 받고 있다.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각종 법령에 규제되어 분할을 못하였으나 간소한 방법과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원주시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47필지의 토지가 분할개시 결정돼 단독 분할 등기됐다. 소유자들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 신.증축 등에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마무리되는 만큼 시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 토지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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