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과 시흥지역 경기도민들의 숙원이었던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지난 12월 6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201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목감천’은 시흥시 논곡동을 시점으로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도심을 관통해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총 연장 12.33km의 하천이다. 문제는 하천이 도심 구간 안에 위치해 있어 부족한 제방을 확장하기가 어려워 매년 수해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에는 주거지 208.7ha가 침수됐고, 2011년에는 제방이 범람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광명시 구간의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아 수해위험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수대책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면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으나 2014년 9월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결국 표류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국토교통부에 ‘2016년도 상반기 예타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수해피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었다.
 
도는 이후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 등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광명·시흥 등 목감천 일원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조와 소통 체계를 구축, 단계별 추진(안)을 마련해 지난 6월 다시 한 번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그 결과 2017년도 예타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2017년도 예타 조사로 선정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은 목감천 하류부 도심구간의 홍수위험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류부에는 홍수 시 물을 일시 저류했다가 하류로 흘려보내 홍수위험을 조절하는 시설인 ‘홍수저류지’를 설치하고, 중·상류부 비도심 구간은 제방확장 등 하도를 정비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예타조사는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예타조사가 마무리 된다면 2018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9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 및 시흥시, 서울시 구로구의 홍수 위험을 저감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치수안전성 확보에 따라 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변영섭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성과는 백재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면서, “2017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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