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두달 동안 체납세 16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록구는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수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또한,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고,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처분과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추심하는 등 징수성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진행하게 됐으며, 체납자께서는 체납처분으로 피해가 없도록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2과(☎481-51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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