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문성환
`소방차량 5분 이내 현장도착!`
 
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강령 중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5분이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화 가능한 제한시간이 5분과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로써 신경의 손상 없이 소생할 수 있는 제한시간이 5분이다. 보통 일반화재는 화재 초기인 5분 이내 진화에 실패하게 되면 연소확산속도와 그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화재진압과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더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구급상황에서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특히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돼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5분 내 출동은 소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현장도착 여부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과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덧붙여,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방통로 확보야말로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할 때다.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문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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