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선종문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화재는 전국 매년 9천건 이상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해마다 1100명이 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화재로 인해 약 3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화재는 이웃세대와 인접해 있어 연소 확대 위험이 있고 특히 베란다를 통한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 피해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주자들의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지 않아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세대별 폐쇄성으로 인해 다른 세대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여 피난 등 대응조치가 곤란한 위험성도 따른다.
 
이렇듯 발화 및 연소 확대가 용이하고 소화, 피난 여건이 취약한 아파트는 평소 입주민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 훈련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재 시 유일한 피난통로인 계단은 연기유입을 막기 위해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계단에 장애물이나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계단에 장애물 등이 적치되어 있다면 방화관리자나 관리실에 제거토록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소방관서에 연락하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재빨리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계단실로 새어 나온 연기가 1층에서 12층까지 도달하는 데는 1분이 채 소요되지 않고 2분 만에 20층 높이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불이 난 경우, 1~2분 안에 옥상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연기가 확산된 후에는 각 세대 내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대처 방법이다.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선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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