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게 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더욱더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야간에는 근무인원이 적어서 재난대응에 무척 취약하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인명대피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난할 수 없으므로 2층 이상의 층은 경사로나 미끄럼틀 같은 구조대를 설치하여 유사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 및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14.6.25.)했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여야 한다. 평상시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순찰과 안전점검을 실천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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