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타이어 교환업소의 무등록 정비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 대상은 무등록정비업체로 휠얼라이먼트 장비를 사용해 타이어 교환·정비작업을 하는 타이어 전문교환업체이다.
 
 
타이어 교환업소의 휠얼라인먼트(자동차 차륜정렬) 정비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증’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에 있어 휠얼라인먼트 점검은 경제적인 요소보다 주행안전에 있어 더 중요하다”며 “휠얼라인먼트는 전문자격이 있어야만 정비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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