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서, 상습갈취 피해 노래방 업주 불입건
경찰청, 12. 11.까지 피해신고자 면책 방안 추진, 적극적인 신고 당부

인천계양경찰서에서는 지난 9월 14일 인천 서구 연희동, 석남동, 청라지구 등에 소재한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술과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을 제공받아 즐긴 후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위협하여 지급한 대금의 2배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총 1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황모씨(23세, 폭력 1범)를 구속했다.
 
사건 수사가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 9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네조폭’ 특별단속에 따라 형사활동 중 첩보를 입수하였으나, 경찰에 법규위반 사실이 알려질까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렸기 때문이다.
 
계양서 형사들이 인천 서구 노래방 협회장 등을 만나 ‘동네조폭’ 특별단속 기간중 피해자 면책방침을 알려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추석 명절 휴식을 마다하고 여러 노래방을 일일이 찾아다니자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경찰은 ‘동네조폭’에게 주류와 유흥접객원을 제공한 노래방 업주 18명에 대해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불입건하는 등 형사처벌을 면제할 계획이며, 검찰에서도 경찰과 기 협의한 대로 사건을 송치받으면 형사처벌을 면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동네조폭’ 특별단속 기간중(2014.9.3.~12.11.)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대검과 협의를 마쳤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더 무섭다는 행정처분도 면제하기로 문체부·복지부·식약처와 협의를 완료하여 해당 부처에서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지침을 하달한 상황이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으므로 경찰서별로 각 지자체와 면제방안을 협의중이며 이번주 안으로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김귀찬)은 이번 계양경찰서 조치가 ‘동네조폭’ 피해신고자 면책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범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면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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